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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선택권

[교육희망] 12월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 교사까지 또 ‘파면’

[교육희망] 12월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 교사까지 또 ‘파면’

지난해 12월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시험 응시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보장한 교사가 끝내 ‘파면’됐다. ‘전국 연합 학업성취도평가’로 진행된 지난해 12월 일제고사에 교사가 해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일제고사와 관련해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는 서울 9명과 강원 4명 등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최대현 기자
2009.04.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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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 12월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 교사까지 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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