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기 시흥시의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에서,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비정규직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이덕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그간 지역 노동 단체들이 요구했던 노동기본권 보장, 노정협의회 및 노동인권 호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