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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최대 공단지역 시흥시,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 제정

최대 공단지역 시흥시,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 제정

앞서 경기 시흥시의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에서,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비정규직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이덕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그간 지역 노동 단체들이 요구했던 노동기본권 보장, 노정협의회 및 노동인권 호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1.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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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공단지역 시흥시, ‘비정규직 권리보장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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