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는 \"식품안전법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 개념이기 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공론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전자조작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등 규정해야 할 법률 용어의 합의 과정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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