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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연대

\’식품안전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식품안전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송기호 변호사는 \"식품안전법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 개념이기 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공론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유전자조작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등 규정해야 할 법률 용어의 합의 과정 처럼.

국제
라은영 기자
2007.07.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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