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미디어산업을 살릴 지원법으로서의 신문법, 4년의 공과를 명확히 하고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관점에서 진화할 대안이 필요하다. 신문산업 주체가 전유해온 \'공적 기금\'의 운영 원리와 수혜를 미디어 참여 주체에게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
최문순 의원은 27-28일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연속 주최한 기획토론회 ‘신문산업 위기, Press Fund가 대안이다’와 ‘방송공공성, 공공방송위원회 설치가 대안이다’에서 이같은 신문, 방송의 공공성 대안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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