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등록제

[인권오름]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인권오름] 부족하지만, 비로소 완성된 호주제 폐지

‘호주’를 정점으로 한 ‘호적’제도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됐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미완의 호주제 폐지가 2008년이 되면 사실상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이 구체화 됐다.

목적별공부안 최종 발의 앞두고 공청회 열려

목적별공부안 최종 발의 앞두고 공청회 열려

목적별공부안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유지 관리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 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호주제 폐지, 이제 대안을 얘기하자

호주제 폐지, 이제 대안을 얘기하자

지난 5일 국가인권위배움터에서는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에서 주최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워크샵’이 열렸다. 공동연대가 1년여 동안의 연구를 통해 구체화시킨 ‘목적별 공부(公簿)에 대한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의 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범용씨, 공동연대안에 대한 발표는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의 타리씨가 각각 맡았다. 여기에 호주제 폐지 운동의 중심이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구경숙 정책부장, 개인별신분등록제를 꾸준히 주장해 온 진선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와 윤현식 정책연구원(민주노동당), 그리고 성적소수자를 대표해 나온 케이씨(한국동성애자연합)가 논평을 했다. 타리씨는 공동연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공동연대의 문제의식과 기본취지를 설명했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둘째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셋째는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다. 호주제가 담고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호주제 폐지 운동 과정에서 누누히 얘기된 바였다. 따라서 공동연대안의 초점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과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를 어떻게 구체화된 제도로 녹여낼 것 인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제출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여성정책설명회에서 “17대 국회의 원구성 직후 호주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