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이제 대안을 얘기하자
지난 5일 국가인권위배움터에서는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에서 주최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워크샵’이 열렸다. 공동연대가 1년여 동안의 연구를 통해 구체화시킨 ‘목적별 공부(公簿)에 대한 개인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의 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범용씨, 공동연대안에 대한 발표는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의 타리씨가 각각 맡았다. 여기에 호주제 폐지 운동의 중심이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구경숙 정책부장, 개인별신분등록제를 꾸준히 주장해 온 진선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와 윤현식 정책연구원(민주노동당), 그리고 성적소수자를 대표해 나온 케이씨(한국동성애자연합)가 논평을 했다. 타리씨는 공동연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공동연대의 문제의식과 기본취지를 설명했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둘째는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셋째는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다. 호주제가 담고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은 호주제 폐지 운동 과정에서 누누히 얘기된 바였다. 따라서 공동연대안의 초점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과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를 어떻게 구체화된 제도로 녹여낼 것 인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제출된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여성정책설명회에서 “17대 국회의 원구성 직후 호주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사회
지음 기자
2004.06.1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