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관사들이 2006년 7월 1일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효 이후 오는 4월, 처음으로 진행될 ‘정기 신체검사’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검사의 세부규정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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