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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철도 및 지하철 기관사들, 4월 신체검사 거부 밝혀

철도 및 지하철 기관사들, 4월 신체검사 거부 밝혀

철도와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관사들이 2006년 7월 1일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효 이후 오는 4월, 처음으로 진행될 ‘정기 신체검사’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검사의 세부규정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

노동
이꽃맘 기자
2008.03.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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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지하철 기관사들, 4월 신체검사 거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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