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발생한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과 관련해 노동자 4명에게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중 2명은 지난 8월 국과수에서 3D촬영을 받은 노동자로 경찰의 강제 신체검증에 대한 논란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강제수사와 법적근거가 없는 채증과 채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내버려 둔다면, 범죄예방이라는 이름아래 당신의 삶 전체는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근대의 ‘판옵티콘(panpoticon)’을 대신하는 최첨단 감시센터에 앉은 그분에 의해 낱낱이 기록될 날도 멀지 않다는 것이다. 그분에게 시민은 주권의 원천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 용이를 이유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신체 검증’하겠다고 나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의 신체검증이 앞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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