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11조를 핵심어로 정리하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 ‘방어의 권리’, ‘공개 심문의 권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선언 10조가 다루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두 요소로 구분된다. 사법절차(공정하고 공적인 심문)와 사법부의 조직(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이다.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오름]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하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 즉 외국인보호소의 경우는 이 법의 보호에서도 배제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인권오름] ‘견딜만한’ 몸의 구속은 없다

[인권오름] ‘견딜만한’ 몸의 구속은 없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 20여 명과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체벌한’ 교사를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인권오름]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인권오름]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자유냐 안전이냐 하는 이분법적 접근이나 자유와 안전이 동질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있다. \\\'생명, 자유, 안전\\\'을 따로 떼어내서 거래하자는 말은 속임수이다.

[다산인권] 수원남부서, 유치장 면회자 수갑 등 계구착용

[다산인권] 수원남부서, 유치장 면회자 수갑 등 계구착용

15일 수원남부경찰서가 유치장에 있는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운 채 면회를 실시, 경찰이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오전, 용인 동백지구현장에서 파업에 참여했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4일 연행된 건설노조조직가들을 면회하러 간 건설노조활동가들은 “연행된 조직가 3명이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수갑까지 차고 면회를 나왔다”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경찰서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경찰측은 ‘규칙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면회자들에 대한 계구착용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서에서 계구착용은 면회하러 나가는 유치장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연행된 건설노조조직가들은 “이날 오전 연행된 일반인들도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면회하러 갔다가 강력한 항의가 있고 나서 오후부터는 계구착용 없이 면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수원남부서 청문감사관실 담당자는 “경찰청훈령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22조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이 도주, 폭행 또는 자살, 자해 등을 할 염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유치장내에서도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 정당한 집행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