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인격 모독으로 경비노동자 분신 사망 사건이 발생한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결국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입주민대표자회의가 보복적 집단 계약해지를 단행한 것이라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7일 사망한 신현대아파트 이만수 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이만수 열사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5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앞으로 집결했다. 지난 7일 끝내 고인이 된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고 이만수(53) 조합원을 추모하고 가해자 및 책임자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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