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민중복지] 심사일원화 시도, 원인주의의 한계
지난 3월 2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유시민 의원 등에 의해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러 노동, 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심사일원화를 통해 현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산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나이롱환자(부재환자)가 많아 입원기간과 전체 치료기간이 길고 진료비도 많이 발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진료비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원으로 통합을 통해, 적정심사로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 결과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치료기간을 짧게 해서 근로손실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부당한 입원을 줄여 병상회전율을 높여 병원수익을 높이고, 조직통합에 따라 산재나 자보의 심사인력을 감축하여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