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게시물 삭제 요청시 4가지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문에 의해서 요청하셔야 되고, 게시물에 주소(URL)를 정확히 적시하셔야 되고, 허위의 통신이라는 것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며,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라는 게 정확히 소명이 되어야 심의에 착수한다”
6월 5일부터 청계광장에서 시작되는 13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느라 중림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은 언제나 북적인다. 중림동의 좁은 사무실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날씨가 좋든 인권영화제 활동가들의 노동과 활력으로 가득하다.
\\\'심의\\\'라는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의 매체 접근을 차단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와 기여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서 요구한 ‘3중 평가’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교육평가법 심의가 11월로 연기되었지만, 교육부가 이를 정리하지 않은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되고 있다.
영등위에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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