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비준시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조항들로 거론되는 것들을 입에 올리기 무섭게 홍위병이란 이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아이들을 고통의 캐릭터에 붙잡아 놓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7분에게서 교사직을 박탈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판단이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아이들에게 이런 선언을 쓰라고 하면 뭐라 할까? “이거 시험에 나와요?”라고 자동적으로 묻진 않을까, 모범답안을 준비하는 사교육강의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든다.
문화, 경제적 및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