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신고의무 확대가 아니라 당사자인 아동의 권한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 무력하게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손상된 자존감이 아이의 몸과 마음을 더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폭력 근절은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교사들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가정 안에서 친권자와 청소년 사이의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청소년이 부모의 \\\'것\\\'이라는 전제가 바뀌지 않는 다면 \\\'아동학대\\\'는 계속될 것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외신에 보도될 만큼 끔찍한 아동학대사례가 줄을 이었다.
용산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알몸으로 밖에 세워 놓는 벌을 내린 것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재발방지책으로 CCTV 설치가 제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친족에 의한 성학대가 가장 많고, 가해자 기소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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