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신고의무 확대가 아니라 당사자인 아동의 권한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 무력하게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손상된 자존감이 아이의 몸과 마음을 더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폭력 근절은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교사들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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