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저항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저항이 일개 제약회사와 특정 약품에 한한 것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를 비롯한 전체 제약회사의 집단적 저항”
법원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보험약가 인하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시행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조치를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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