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긴급조정권 발동 “안된다”, 규탄 성명 줄이어

긴급조정권 발동 “안된다”, 규탄 성명 줄이어

4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밝힌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관련 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용도폐기된 칼을 버리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통해 “긴급조정제도는 5.16 쿠데타 이후인 1963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1969년(박정희 군사독재치하) 대한조선공사 파업과 1993년(김영삼정권 하) 현대자동차 파업에 단 2차례 이용됐을 뿐이다. 긴급조정권은 군사독재정권들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던 거의 용도폐기된 칼”이라고 지적하며 “노동계는 최대한 인내하며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보려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계속해서 찬물을 끼얹으며 과거로만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미국과 일본에도 긴급조정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강제로 중재에 회부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쟁의행위가 중지된 후에도 타결이 되지 못하면 노동조합은 다시 쟁의행위를 속개할 수 있으며, 발동권자 또한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라는 점이 노동부장관이 발동권자인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노사자율에 맡기겠다’고 공언하던 김대환장관이 오히려 노동분쟁의 자율해결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실질적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위한 첫 번째 과정일텐데, 김대환장관에게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영원히 ‘매도’와 ‘관리’와 ‘진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