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인권오름]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인권오름]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사이버모욕죄, 두 가지 질문 답변해야

사이버모욕죄, 두 가지 질문 답변해야

언론사유화반대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오늘(6일) 이른바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촛불집회 이후 추진해왔던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 ‘악의적 댓글’ 단 네티즌 처벌키로

검찰, ‘악의적 댓글’ 단 네티즌 처벌키로

검찰이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처벌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 해 임수경 씨의 아들의 익사사고와 관련한 기사에 심한 욕설과 비방 등의 ‘악플’을 단 네티즌 25명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수경 씨의 아들 최 모 군은 지난 해 7월 필리핀의 한 휴양지에서 수영도중 익사했다. 이 소식이 국내 언론에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은 해당 인터넷 기사에 ‘빨갱이X, 아들이 죽어도 싸다’는 등의 원색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성 댓긋을 달았다. 이에 임수경 씨는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IP추적 등을 통해 최근 피고소인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중 7-8명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7-18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인터넷에 게재된 댓글 내용을 문제삼아 네티즌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