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38일 현대차비정규노동자 전원 복직 합의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의 목숨을 건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안기호 위원장의 단식농성 38일차인 7일 오후 3시경, 현대자동차노조와 사측은 10명의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하였다. 현재 안기호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지며 수배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현대자동차노조 열사회 사무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 10인 중 4인은 오는 12일부로 5공장에 즉각 복직 △5인은 1개월 내에 복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2개월 내에 복직 △한시하청 1인도 위와 같으며 단 공정이 없는 경우 타공장으로 전환배치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고 당시 임금수준에 8월 인상분 316원을 적용하기로 했고, 복직 전 공장 출입시에는 방문 목적을 정확히 명시한 출입을 보장했다. 면책합의 문제는, 사측이 고소고발을 하지 않기로 현대자동차노조와 약속하고 노조가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퇴거강행 가처분신청 역시 취하하기로 했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타결 이후 조가영 교선부장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집단적 정리해고를 막아낸 소중한 사례라는데 무엇보다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근속수당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직된 비정규노동자 전원이 불법파견
노동
최하은 기자
2004.10.08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