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현하는 인권의 가치이자,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의 야간시위 한정위헌 결정을 넘어 더욱더 자유로운 \\\'집회.시위\\\'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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