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야간시위 개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야간 집회 참가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0일 야간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제3호가 일부위헌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현하는 인권의 가치이자,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의 야간시위 한정위헌 결정을 넘어 더욱더 자유로운 \\\'집회.시위\\\'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전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허용하지 않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은 아니고 자정까지 금지한 내용만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 (전부위헌)의견으로 한정위헌을 결정했다.
전북경찰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열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촛불 3천개 이상이면 불법시위\'라며 취소를 요청해 와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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