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당시 경찰은 미란다원칙조차 고지하지 않고 강제 연행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자 경찰이 폭언을 행사했고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동일한 건으로 입건된 사람들이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50만원의 벌금이 더 부과된 것은 묵비권행사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은 \"두 달 넘게 지속적으로 1천 여 명이 넘는 시민을 시위 참가를 이유로 체포, 입건한 것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또 그 중 대다수를 기소하고 단순 참가자에게까지 100만원이 넘는 액수의 벌금으로 기소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도 과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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