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4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동진 부소장의 “4대 쟁점 현안 등에서 양대노총이 연대의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김동만 부위원장은 “지금도 최저임금법과 통일사업은 의견차이도 없고 오해도 없다. 서로 주장이 다른 적도 없다. 큰 사안에는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직후인 3일 오전 1시 양대노총은 위원장 천막농성장 주위에서 각각 상집과 중집을 열어 협상단으로 부터 경과보고를 받았다. 이어 오전 10시가 넘어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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