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처지라 다소 날벼락처럼 최근의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접해들었습니다.
촛불의경 이길준은 성당지하 2평 남짓한 방 안에서 깊게 침묵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런 권고 내용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와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구속 이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6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밝혔다. 반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한해 6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재 역시 “법적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입법자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심과 병역 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대체복무제가 고려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반대한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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