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의 판례를 깬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인권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 정 모씨,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한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경우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고 실현하는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또한 ‘분단의 특수성, 국가안보, 병역기피의 증가,

[클리핑]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클리핑]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감옥을 갔다왔다는 것도 바깥에 나와 있다는 것도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곳을 ‘바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아직 마음은 ‘그 안’에서 완전히 못 떠나온 듯 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 꿈같기도 하지만, 감옥의 경험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성동구치소를 나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염창근 씨의 말이다. 염 씨는 2003년 11월 13일이 입대 예정일이었으나, 반전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1월 29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1호의 위헌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 불교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오태양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02년 6월 중단됐던 오 씨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17일 다시 시작된다. 오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국제평화·인권·난민 지원활동을 하는 ‘좋은벗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임태훈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임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