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인권하루소식]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인권하루소식]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인권하루소식]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인권하루소식]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인권하루소식]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인권하루소식]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인권하루소식]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인권하루소식]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구속자 줄이어

[인권하루소식]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인권하루소식]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발표와는 달리 일선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 대상인 2002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박정훈 씨가 26일 학내로 들어온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더구나 박씨는 “한총련 탈퇴서를 안 쓰면 구속된다”, “수배해제 조처도 나왔는데 쉽게 가자”는 등 협박과 회유를 받고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한총련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탈퇴서를 쓰고 나서야 27일 풀려났다. 전남대 모 수배자도 ‘주거지 불명확’과 ‘구속 경험’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유영업 대표는 “대검은 전향서 개념의 기존 탈퇴서 제출을 전제하지 않았는데 일선에서는 탈퇴서를 강요하고 있다. 또 자진출두하면 선처하겠다는 대검 방침대로 출두를 기다려야 할 경찰이 무분별한 연행을 계속하고

[인권하루소식]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하루소식]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 25일 대검 공안부는 올해 11기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한총련 관련 수배자나 내사 대상자 152명 가운데 79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11기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혐의를 두고 내사는 계속’하되, 일괄 수배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는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이 조속한 시일 내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발전적 해소와 새 조직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은 채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검찰 발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6년 동안 새로운 기수의 한총련이 출범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해오던 방침을 수정한 전향적 조치”라며 일단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은 대검이 ‘한총련의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지속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도 특별 성명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

[인권하루소식]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인권하루소식]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줄 시위 “이번에 안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지지부진한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 논의를 보다 못한 전국의 수배자 가족들이 다시 나섰다. 21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150여명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2년째 수배중인 오선임 씨(2002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아버지 오세필 씨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높은 분 말씀에 희망을 품고 살아왔으나 수배해제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생업도 팽개치고 상경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연세대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23일까지 상경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좌시위에 앞서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은 “5월 13일 대법원이 지난해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규정 판결을 내렸고, 올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24명의 수배자가 연행돼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장관 면담 등 해볼 것은 다해 보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정부가 7월 말까지 수배 해제 문제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5년 동안이나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4월 30일 체포된

[인권하루소식]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인권하루소식]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전히 ‘반국가적 행위’로 치부되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 선언에 이어, 1일에는 임성환 씨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격월간 「아웃사이더」의 발행인을 맡고 있는 임성환 씨는 “전쟁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며 언제라도 부도덕한 조직적 살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위”라면서 어떠한 국가폭력과 전쟁에도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병역거부를 선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심을 하게 됐다는 임 씨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 맞서 더 많은 이들이 소신에 따라 병역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임 씨의 희망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억압의 덫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병무청은 곧 임 씨를 ‘병역기피자’로 고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사면에서도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다큐 지원이 반국가적 활동 ?

법사위, 지원금 회수에 기구 축소까지 거론하며 인권위 맹공 그간 보수언론의 협공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번에는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지원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권위 주요 현안보고 자리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인권위 예산과 활동의 축소까지 거론하면서 인권위의 일부 활동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인권위는 지난 4월말 인권사회단체 협력사업 중 하나로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개선을위한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신청한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가제)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1,300만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인권위 내부 규약에 따라 인권위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질의에 나선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에 정부 예산을 지급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수가 어려울 경우 인권위라도 변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도 대체복무제 개선 활동을 “반국가적 활동”으로 규정하며 “만약 자신이 낸 세금이 반국가적 활동에 사용돼 세금을

[인권하루소식] [1440]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인권하루소식] [1440]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 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