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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