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없어 복역한 징역은 ‘6천년’

대체복무제 없어 복역한 징역은 ‘6천년’

국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하지 않아 병역거부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를 입법하지 않은 것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 입법의 의무가 있는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약함’…나는 강해지지 않겠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약함’…나는 강해지지 않겠다”

한 달 전 입영 통보를 받은 이준규 씨는 입영일인 2일, 논산 신병훈련소 대신 헌법재판소 앞을 찾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1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오후 12시, 그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켓을 들고 섰다. “군대는 강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총의 강함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아픔을 보게 하는 약함이 평화를 가져옴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지지 않겠습니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촛불진압 거부\’ 이길준 의경 자진출두

[미친소가 몰려온다] \’촛불진압 거부\’ 이길준 의경 자진출두

이길준 의경은 소속 부대인 중랑경찰서가 이 의경을 고발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오늘 오전 11시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갖고 \"당당히 출두해 조사를 받고 정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병역거부권을 하나의 평화적 권리로\”

\”병역거부권을 하나의 평화적 권리로\”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남성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군입대라는 주류 사회의 관문인 듯한 일이 누군가의 양심에는 단 한순간도 총을 들 수 없는 양심에 반하는 일인 것이고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양성의 존중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허용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허용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향후 대체복무 적용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월간 사람] [단체탐방] 우리에게 거부를 허하라!

[월간 사람] [단체탐방] 우리에게 거부를 허하라!

어떻게 평화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체제의 부조리한 권력과 질서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전쟁없는 세상\'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통해 평화를 위한 직접행동을 실천한다.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공존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학생신문] “어떤 전쟁에도 동참하지 않겠다”

[대학생신문] “어떤 전쟁에도 동참하지 않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한 임성환씨( 발행인)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인권하루소식]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이달말께 새 정부하의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 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낳고 있다. 22일 정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시국·공안사범 1,418명의 명단을 기반으로 오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을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는 50명 정도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미결수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전원 제외되는 것은 물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제외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비판을 받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23일, 정부의 사면·복권 계획 발표에 실망감을 표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병역거부 양심수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미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252명의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우선적인 가석방을 요구해 온 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이들 양심수가 제외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전제한 뒤, 특히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 있다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회피했던 국방부가 이번 특사에서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반대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방부의 태도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 대국회 농성 시작 농성단 천막 경찰 침탈 [리얼미디어]농성단 천막 경찰 침탈[윈도우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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