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의 의미를 군사안보에 제한하지 않고 있지 않은 판결
15년동안 가까이 두지 않았던 TV가 지금은 언제나 옆에 있다. 그 소리에 나는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다. TV소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일주일간을 꼼짝없이 앓아누워야 했다
2012년 2월까지 대한민국엔 810명의 병역거부 수감자가 있다. 그리고 4월 30일부로 또 한명의 병역거부 수감자가 추가된다. 양심에 따라 군사훈련과 전쟁행위를 할 수 없다며 병역거부를 선언한 공현씨다. 그는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30일 수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대답에 사람들은 나와 자신들 사이의 거리가 충분함에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11일 헌법재판소는 격론을 벌였다. 이는 춘천지법 등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변론으로 대체복무제의 향방과 유관한 매우 뜻 있는 논쟁이다. 이 자리에서 청구인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국내에서 지난 60년 동안 1만5천명이 처벌되었고 △현재 9백여명이 수감 중(전 세계 종교적 병역거부자 수감자의 85%)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수치는 대체복무제 경향의 국제사회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실로 부끄러운 통계다. 오 변호사는 변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현 재판관이 “병역거부는 교리에 따른 것으로 신앙의 자유 침해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표면상 신앙(종교)과 양심의 관계에 대한 법리논쟁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실제로는 법적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헌법에는 신앙과 양심에서 각기 ‘자유권’이 보장돼 있지만, 병역거부라는 쟁점을 ‘여호와의 증인’ 경우에서
저는 ‘군대를 가기 싫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개인의 양심을 지킴에 있어 이렇게 많은 방어 논리를 필요로 하는 것 자체가 기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병역거부를 하며 평화문제와 통일문제 등 이 땅의 총체성을 공부하고 싶어져
공개적으로 신념을 밝히며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불구속 수사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일뿐더러 최근 3년간 없던 일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던 이길준에게 본보기 식으로 더 많은 형량을 선고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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