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AI가 자아를 갖게 될 때: 양심과 행위 주체성, 그리고 거버넌스

AI가 자아를 갖게 될 때: 양심과 행위 주체성, 그리고 거버넌스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데서 핵심적인 위험은 잘못 정렬된 알고리즘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행위 주체가 출현할 가능성이다. 그런 존재가 일단 양심과 비슷한 무언가를 갖게 되면, 우월한 지능이 지닌 모든 힘을 동원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것이다. 현재의 거버넌스 체계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지 않았다. 그렇게 설계해야 한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공단은 위중환자 치료종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공단은 위중환자 치료종결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된 기관과 사업체(근로복지공단, 현대미포조선)의 그간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미포조선 내에서 남편에게 가한 반인륜적인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와 이를 방관한 사측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10년의 노조파괴에 맞선 변호사들

10년의 노조파괴에 맞선 변호사들

유성기업은 정부와 공권력, 대기업이 공모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접전지였다.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폭력, 징계 및 해고, 감시, 회유, 차별 등의 노조 와해 작업은 정부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법률적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다. 10년간 유성기업지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김차곤 변호사다. 《워커스》가 이들을 만났다.

15년 만에 제정된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참담하다”

15년 만에 제정된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참담하다”

산재 유가족 및 노동계의 요구에서 대폭 축소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재 유가족 및 노동, 시민사회 단체 등은 15년 만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특별법이 누더기로 전락했다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터키 인권변호사, 단식투쟁 238일…끝내 사망

터키 인권변호사, 단식투쟁 238일…끝내 사망

터키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옹호했던 변호사가 불의한 재판에 항의하며 벌인 7개월 간의 단식투쟁 끝에 끝내 숨졌다. 팀틱 변호사의 사망 뒤 터키 경찰은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대동해 사법부 병원 앞에 나타나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유족과 시민들을 향해 최루가스를 발포하여 해산시키고 시신을 탈취했다.

병역거부에 대한 감춰진 지독한 역사의 기록

병역거부에 대한 감춰진 지독한 역사의 기록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중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홍대 앞에 위치한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를 조명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료전-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전시회가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 후원으로 26일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병역거부에 대한 감춰진 지독한 역사를 재정립하고 우리 사회가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궁성요배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번 전시회에는 일제 징병하의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38명의 수감기록과 온 가족이 병역거부로 옥고를 치른 옥지준가족사건, 궁성요배(일본에 있는’국왕’을 향해 절을 하는 의식)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수감돼 자그마치 7년을 복역하고 해방 다음날인 1945년 8월 16일에서야 석방된 장순옥사건 등 해방 전의 기록이, 또 박정희정권하 안보라는 이름으로 군사화를 강요했던 시대의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탄압과 1976년 논산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 무자비한 구타로 사망한 김종식 사건, 2003년 3월 파병반대 병역거부를 한 강철민 이등병 등 근현대를 망라한 병역거부권 행사와 이에 대한 생생한 탄압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장순옥사건의 장본인이자 그 당시

[인권하루소식]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인권하루소식]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여전히 쌀쌀한 바람이 거세게 불던 지난 겨울, 나는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6일 동안 수감되었다. 나의 영장담당판사는 한 마디 말도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심 판사는 나의 양심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그러다 운이 좋아서 법조계 인사이동 때 혁신적인 판사를 만났고, 나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7명이 기거하는 3평 철골 콘크리트 감옥 체험은 답답함을 견디는 것 이상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해야 하는 아픔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 사람당 겨우 0.5평의 생활 공간을 유지해야 했고 모든 움직임은 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 정도는 차라리 감내할 수 있었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는 뻔히 알고 병역을 거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무고한 사람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전쟁과 전쟁을 연습하는 군사훈련에는 동참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나는 한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옥에 처넣어지는 처사에도 주눅들 이유가 없었다. 군사훈련을 받기보다 차라리 감옥을 선택하는 특이한 사람은 나 하나만이 아니다. 60년 전부터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인훈련

사람의 내심을 문제삼는 국보법, 실체는 중요치 않다

사람의 내심을 문제삼는 국보법, 실체는 중요치 않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정치적 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가해진 폭력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가해진 폭력

2일 오후 한나라당 앞에서 농성을 하고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천막을 치려 하자 경찰이 방패로 찍고 구타를 하면서 농성자를 5명 연행하고 부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