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인권하루소식]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인권하루소식]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5년 전인 1998년 7월 16일 아침, 인권운동사랑방등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이성재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취재진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자리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 들이닥쳤다. 인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비리 문제를 제보받아 긴급 현장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창살 잡고 울부짖던 그들 한 번 잡혀가면 ‘개미고개’라는 공동묘지로 주검이 되어 나올 때까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곳에서 400명이 넘는 ‘노예’들은 폭력에 시달리며 한달 1만원 안팎의 푼돈을 월급이라고 받으며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원생들은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오겠다”며 “차라리 감옥으로 가는 게 낫다”고 창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그날 1차로 23명의 원생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일주일 뒤에는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농성을 하면서 양지마을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제쳤다. 그후 그들은 그곳에서 일한 대가로 통장에 남아 있던 십여 만 원에서 백여 만 원의 저축금을 울분과 술로 탕진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 수용시설이 지긋지긋하다며 굶어죽어도 자유롭게 살다 죽겠다던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었고, 화병에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둘 죽어갔다. 그들

[인권하루소식]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인권하루소식]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인권하루소식]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인권하루소식]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양지마을 피해자들에게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는 곧바로 '생존의 권리'이다.

[클리핑]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 정신 못차린 보건복지부

[클리핑]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 정신 못차린 보건복지부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 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클리핑] 국정감사, 양지마을 대책 추궁

[클리핑] 국정감사, 양지마을 대책 추궁

양지마을(부랑인시설)이 국회 국정감사장 도마에 올랐다. 10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양지마을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