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안에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깎는 사유로 들어갔다. 아리셀 대표를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내려보낸 그 사유다. 이란의 하늘길을 막은 미국과 세 시간 마주 앉은 협상 테이블, 유엔 연단에서 나온 '건설적 기여국 연대', 204일째 빈 대법관 자리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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