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무효

[인권오름]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인권오름]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에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에 따른 노조 설립과 운영이 인정돼

[인권오름]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인권오름]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2016. 4. 14.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이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어용노조”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2011. 7. 15. 어용노조가 설립된 지 약 5년, 소송을 제기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법원이 어용노조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판결). 그러나 법원의 위 판결은 금속노조가 지난 5년간 주장한 어용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즉,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어용노조의 설립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자본,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은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유성기업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2011. 4.경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컨설팅’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왔고, 창조컨설팅이 2011. 4. 28.자 작성하여 유성기업에 보낸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