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이내 논의’와 관련 여야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논의기구에 미디어운동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의기구 해석과 참여여부를 포함한 3라운드 전투가 막 시작됐다.
좋은 이야기이지만, 보다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진보신당은 민주적 구성 방안과 논의 계획을, 준비모임은 사회적 통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여야 차원의 문제로 깊숙이 빠져있는 ‘언론관계법’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대안의 미디어’ 의제로의 형질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민주당이 ‘MB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운동’에 나섰다.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언론관계법이 크로스오버 될 때 발생하는 시너지 내지 파장이 뭐냐는 건데, 공공미디어연구소 ‘주간정책브리핑 14호 - 최시중 위원장과 정병국 의원에게 묻는다’가 좋은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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