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29일 이건희 회장이 사면을 받던 날, 삼성은 회사의 명예와 미래 수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삼성은 코리아타임스와 편집국장 그리고 마이클 브린 씨를 상대로 100만달러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는 분명 징계의 위협이 있는 상태였고, 학생들이 카메라를 두려워해 참여를 꺼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의 취재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했을까. ‘카메라의 자유’와 ‘촬영 대상의 인권’이 충돌했을 때 어떤 기준을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을까.
지난 해 11월 30일 서울시립대신문이 제작중지됐고, 12월 1일에는 신문사 편집국장과 업무 국장이 해임됐다. 이 해임 문건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진현 총장의 친필 싸인 이 들어있다. 두 학생기자는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간사제 도입, 공간이동에 대해 재논의하 자고 요구했을 뿐인데도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