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 관리자들이 다가와 일찍 근무를 마쳤다며 불이익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파업의 행사로 인한 ‘위력’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그대로 두었으며, 그 단서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하였다.
지난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이들은 근로자의 단순 파업까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노동기본권에 따라 ‘단순파업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판례 법리를 변경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을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지난 17일 대법원은, 파업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를 적용받는다는 기존의 판례에 제동을 건 것이지만, 파업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여전히 노동자들의 파업을 속박할 것으로 보인다.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도 교섭사항에 포함되고, 이에 관한 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 행사를 통해 업무의 지장을 초래 했다고 해서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공안당국의 무분별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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