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건설 반대에 대한 표현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지난해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의 분신까지 치달았던 구미 KEC 파업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지난 22일 내렸다. 노조가 24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3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중단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섭은커녕 조합원 탄압에만 목을 매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건조물 침입죄\' 등의 이유로 기자 5명을 붙잡아 경찰버스에 두 시간 동안 구금하다 경찰서로 옮겨 조사를 벌였다.
신라정밀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직장폐쇄를 철회함과 동시에 노조 간부 7명에게 해고 및 정직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신라정밀 노동자를 비롯 지역 노동자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 간부 중, 현대차지부에서 이상욱 지부장을 비롯한 6명, 기아차지부에서 김상구 지부장을 비롯한 4명 등 10명에게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금속노조 파업으로 수배자가 된 지도부는 현재까지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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