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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일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병원인,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정도 등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 지사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해왔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판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이 문제로 계속 제기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판정의 일관성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토록 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공단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한노보연
2009.05.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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