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에 대해 심의했지만 대통령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해놓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안의 문제점, 에너지 산업에 시장경쟁 요소 확대등 독소조항등이 무더기로 지적,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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