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사회 기후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해당 법안들이 '부정의한 기후악법'이라 우려하며, 특별법안들의 전면 폐기와 기후정의 원칙을 반영한 재수립을 촉구해 왔다. 여야정은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에너지3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본회의 문턱마저 넘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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