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본권

에너지기본권, 정부와 노동운동만 귀 막는 아이러니

에너지기본권, 정부와 노동운동만 귀 막는 아이러니

우리는 에너지산업 사유화라는 공세적인 정세에 놓여 있다. 그러나 에너지라는 화두를 단지 민영화 저지라는 현안에 가두고 노동조합 내에서 사고하는 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공급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공급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에너지 기본권이라는 더 큰 주제와 마주하게 된다.

[주간민중복지] 전기, 가스, 난방열과 물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이다

[주간민중복지] 전기, 가스, 난방열과 물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이다

며칠 전 경기도 광주에 살던 한 여중생이 예측컨대 촛불로 인한 화재사고로 사망했다. 이 여중생의 집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지난 2월부터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고 5월 24일부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이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말한 이 여중생은 결국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사용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다한 것이다. 사실 단전으로 인한 촛불사용 화재사고는 그동안에도 몇 건이 있었다. 지난해 2월 전남 목포의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부부 단전 촛불 화재나 지난해 12월 정신지체장애 아들과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전기료를 아끼려다 촛불화재로 숨진 사고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는 에너지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하지 못했다. 전기요금도 못내는 정도의 빈곤가정에 대한 측은지심과 함께 빈곤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물론 그러한 주장이 기본방향에서 너무나 올바른 방향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에너지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취지는 빈곤대책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나 가스, 난방열의 사용은 현대생활의 기본요소라는 점에서 에너지기본권은 화재사고 등에 대한 예방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