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은 동성애사이트 차단이 아닌 차단시스템에 대한 결정 공대위, '차단시스템에대한 보수적 판결' 성명 예정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낙인찍은 동성애자 웹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윤은 2000년 8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데 이어 2001년 11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명령을 내렸다. 엑스존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2002년 1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금지될 사항이 아니며, 정통윤의 조치는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보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만큼 정통윤 결정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모호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는 동성애자 서동진 씨(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가 출석해 사법사상 최초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서 씨는 “청소년 동성애자는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학교와 가족과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받아왔다”며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정보공유와 다른 동성애자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엑스존의 존재이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 철회 청구 기각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