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여권/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11월 20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해야 한다고 한다.외교통상부의 천진난만함이 좀 당황스럽지만, 그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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