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호입법안은 사기, 국민들도 알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국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69.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80.3%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교협 등 30여 개 노동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비정규법안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노동자가 반대하는 비정규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현재 정부안과 이를 약간 수정한 여당안은 정작 중요한 쟁점은 다루지도 않고 있으며, 이들의 안은 부족한 것이 아닌 명백하게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이 국민 여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 고용과 관련, 기간제한이냐 사유제한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57.1%가 “출산, 질병,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해야 한다”에 찬성해 ‘사유제한’ 쪽에 손을 들었다. 또 현재 정부의 안인 ‘임시계약직을 2년까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하고 2년을 넘길 경우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에서 임시계약직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것”이라는 응답이 62.1%로 나타났다. 파견제와 관련해서도, 업주가 파견법을 어겼을 경우 해당
노동
최인희 기자
2005.12.20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