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날아온 한 장의 통보서는 만감 이 교차하는 것이었다.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가 지난해 진 보네트워크 참세상에 성폭력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가해자 17명 중 박일문과 강철구가 피해자와 100인위, 진보네트워크를 명예훼손으로 고 소하였었다. 그 중 박일문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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