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권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조합원대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하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조합원대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하자!

지금 특히 필요한 것은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다. 작년과 재작년 서울에서 치러진 여성조합원대회와 같이 여성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통해 여성노동자 공동의 요구를 만들고, 연대의 폭을 넓혀보자. 각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여성노동자들이 한 데 모여 우리가 누려야할 권리를 주장하자.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 단결과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여성조합원대회를 조직하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맞선 투쟁과 연대를 강화하자!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맞선 투쟁과 연대를 강화하자!

100년의 역사 속에서 3ㆍ8 여성의 날은 자신의 노동을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고, 어떤 정치적 권리도 없이 노동자로도 인간으로도 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의 세계적인 투쟁의 날이자 연대의 날이었다.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투쟁의 주체로 일어서고 서로 연대하면서 자신들의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웠고, 이를 통해 자신의 현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꿔왔다. 2008년 3ㆍ8 여성의 날 또한 이런 정신을 이어받는 여성노동자의 투쟁과 연대의 날이 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착취와 재생산 노동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가족과 재생산의 위기를 관리하는 데 여성을 활용하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여성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착화할 것이 분명한 비정규 악법의 시행령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랜드ㆍ뉴코아 여성노동자의 투쟁과 저항이었다. 그 투쟁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한 사업장의 문제로 고립됨으로써, 쟁취되지 못한 것은 비단 이랜드ㆍ뉴코아 여성노동자의 요구만이 아니다.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는 것이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에 한 발 나아가는 것이다. 또 이는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이다. 100주년 3ㆎ8 여성의 날을 빈곤, 저임금, 비정규직에 시달리는 여성의 현실을 폭로하고 그에 맞선 여성의 투쟁을 선포하는 날이 되도록 하자. 더불어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를 위해 여성/남성,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가 여성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를 매개로 연대하는 날이 되도록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의없이 여성 조합원 81명 원거리 전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의없이 여성 조합원 81명 원거리 전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성 조합원 81명에 대해 원거리 전보발령을 낸 것에 대해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거리 전보발령은 부당 전보이며 여성 노동권을 짓밟는 행위이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