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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대안법률개악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개악 법조항과 환노위 대안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비교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개악 법조항과 환노위 대안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비교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
참세상
2001.06.27 13:38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개악 법조항과 환노위 대안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비교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개악 법조항과 환노위 대안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비교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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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뉴스센터
2001.06.27 13:38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개악 법조항과 환노위 대안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비교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개악 법조항과 환노위 대안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비교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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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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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관련법 개정·개악 법조항과 환노위 대안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비교
여성노동관련법 개정·개악 법조항과 환노위 대안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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