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1983년 5월에 서명, 1985년 1월 26일부터 국제협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 이어 1987년 10월 개정헌법에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제32조 제4항)와 여성의 권익향상 및ㅁ 복지증진(제34조 제3항), 모성보호(제36조 제2항)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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