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1983년 5월에 서명, 1985년 1월 26일부터 국제협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했다. 이어 1987년 10월 개정헌법에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제32조 제4항)와 여성의 권익향상 및ㅁ 복지증진(제34조 제3항), 모성보호(제36조 제2항)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여성들은 10대가 되기 이전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밤길을 다니다 성폭행 다닐 우려가 있으니 다니지 말라는 당부와 밤에 다닐 때는 옷을 ‘단정히’ 입으라는 주의를 듣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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