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미 대사 사과, “우리의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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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 만난 신효순양 아버지 불쾌감 표명 미대사관 측, "재발방지 대책 설명했다"

참여정부 여중생 범대위 기자회견마저도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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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탄압 항의 '범대위 기자회견'중 20여명 폭력 연행

[인권하루소식]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인권하루소식]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인권하루소식] 경찰, 반미집회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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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강경대응 비난여론

[인권하루소식]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인권하루소식]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2일 서울경찰청은 여중생 추모촛불 시위에 대해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단순한 추모행사는 보호하지만 최근 시위가 소파 개정·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반미집회 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 및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 집회금지 등 집회·시위 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을 앞세워 미대사관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조치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도대체 무슨 기준을 근거로 추모행사와 반미집회를 구분하겠다는 것인가. 현실의 바다를 가를 수 없듯이 촛불의 바다를 이념의 잣대로 자르려는 시도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국민의 평화적인 힘에 눌려 엉거주춤했던 공권력을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 세워보겠다는 고집으로 해석될 뿐이다. 더욱이 지난 연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촛불시위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후 경찰의 과도한 발언과 행동이 터져나온 것은 주목할 일이다. 노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촛불시위 자제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연일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 미국에게 국민의 요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두 여중생이 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사망한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인권하루소식]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인권하루소식]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2002년이 저물고 있다. 회한과 기쁨이 교차됐던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여중생 사망사건과 반미시위’는 가장 의미 있는 현상 중 하나였고, 또한 현재진행형 이다. ‘소파개정’과 ‘부시 사과’로 집약된 한국 민중의 요구는 결국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전국적인 촛불의 행렬은 그 표상이다. 금단의 벽을 향해 내리꽂혔던 촛불의 행렬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 오는 31일엔 사상 최대 규모 의 인파가 ‘반미’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존재에 대한 한국 민중의 자각과 행동의 표출은 반세기만에 한미관계의 지형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미국의 패권에 저항하며 분출하는 한국 민중의 에너지가 자칫 ‘민 족주의’의 협소한 틀로 용해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오노 사건’과 ‘월드컵 열풍’을 거치며 형성된 현재의 흐름이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슬로건 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우려의 배경이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불평등 한 대외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한 세계지배가 단 지 한반도 남단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반미시위는 민족주의를 넘어 전 지구적 반전평화의 길로 나가야 할

새해첫날, 광화문 여중생추모농성장 경찰 투입 강제 철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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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범대위, "추모의 촛불은 절대 꺼질 수 없다" 여중생범대위, 촛불 1인시위, 광화문 촛불시위 등 투쟁 이어갈 것

[일일문화동향] 고은, 김지하, 황석영, 김용태, 박불똥, 박재동 등 문화예술인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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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 규탄 범문화예술인 시국토론회 및 철야농성” 전개

[인권하루소식]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인권하루소식]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소파개정국민행동)이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9일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6월 11일 열린 시민공원에서 ‘F-15K 강매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소파개정국민행동은 부근의 미 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각 1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열린 시민공원’의 일부가 외교기관의 1백미터 이내에 있어 그 장소 전체가 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5월 10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그 헌법적 의의를 생각할 때, 집시법 제11조는

‘소파개정, 부시사과’ 10만 민중의 분노한 목소리가 서울을 뒤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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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청앞 범국민 평화 대행진[리얼플레이어]14일 시청앞 범국민 평화 대행진[윈도우 미디어] 14일 범국민평화대행진, 전국 60여개 지역, 해외 16개 나라에서 동시 진행 "부시의 '개인적 사과'는 절대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목소리 경찰, 수겹의 전경차량으로 미대사관 앞 진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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