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해 오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소파개정국민행동)이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9일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6월 11일 열린 시민공원에서 ‘F-15K 강매 규탄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소파개정국민행동은 부근의 미 대사관, 일본대사관, 일본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각 1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열린 시민공원’의 일부가 외교기관의 1백미터 이내에 있어 그 장소 전체가 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5월 10일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내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 등 그 헌법적 의의를 생각할 때, 집시법 제1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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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6 10:07